2025년 1월 1일부터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이 개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ETF 분배금 과세 프로세스 변경 내용
개정 전 ('24.12.31까지 적용) | 개정 후 ('25.1.1 이후 시행) |
(1단계) (해외정부) 펀드 내 배당금 과세
(2단계) (한국정부) 해당 세금 환급
*펀드의 과세소득이 존재시 /이중과세방지협약국에 한정
(3단계) (증권사)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| (1단계) (해외정부) 펀드 내 배당금 과세
(2단계) (한국정부) 별도 조치 없음
(3단계) (증권사)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금액 차감
*외국납부세액 납부 인정비율만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|
(관련 개정세법)
소득세법 제57조의 2항, 제 129조의 5항~7항 법인세법 제57조의 2항, 73조의 2항, 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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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방식 변경 안내
개정 전 | 개정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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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예시> 가정 및 계산내역
ㅇ 외국 주식에 1억원 투자
ㅇ 주식배당금 1,000만원 발생
ㅇ 원천징수 세율
- 10% (해당국가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)
- 14% (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)
구분 | 개정 전 ('24.12.31까지 적용) | 개정 후 ('25.1.1 이후 시행) |
해외원천소득 | 1,000만원 | 1,000만원 |
(X1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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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감소득 | 900만원 | 900만원 |
환급세액 (2) | 100만원 | 0원 |
총과세소득 | 1,000만원 | 900만원 |
국내납부세액 (3)
(X14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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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납부세액공제 (4) | 0 | 86만원 |
차감납부세액 (5) | 140만원 | 40만원 |
(1)-(2) (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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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과세 금액은 매매 시점 및 계좌 종류에 따라 투자자별로 다르므로 거래하시는 증권사로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