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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개편에 따른 분배금 과세 방법 변경 안내
2025.02.03

2025 1 1일부터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이 개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ETF 분배금 과세 프로세스 변경 내용


개정 전 ('24.12.31까지 적용)

개정 후 ('25.1.1 이후 시행)

(1단계) (해외정부펀드 내 배당금 과세

 

(2단계) (한국정부해당 세금 환급

 

*펀드의 과세소득이 존재시 /이중과세방지협약국에 한정

 

(3단계) (증권사배당소득세 원천징수

(1단계) (해외정부펀드 내 배당금 과세

 

(2단계) (한국정부별도 조치 없음

 

(3단계) (증권사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금액 차감

 

*외국납부세액 납부 인정비율만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

(관련 개정세법)

 

소득세법 제57조의 2 129조의 5~7

법인세법 제57조의 2, 73조의 2, 3

 

 

계산방식 변경 안내


개정 전

개정 후


투자자별원천징수세액
 
펀드소득 × 원천징수세율
 


투자자별원천징수세액
 
펀드소득 × 원천징수세율 – 조정외국납부세액

 

<예시가정 및 계산내역

 

ㅇ 외국 주식에 1억원 투자

ㅇ 주식배당금 1,000만원 발생

ㅇ 원천징수 세율

- 10% (해당국가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)

- 14% (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)

 

구분

개정 전 ('24.12.31까지 적용)

개정 후 ('25.1.1 이후 시행)

해외원천소득

1,000만원

1,000만원


해외원천징수세액 
(1)

(X10%)
 


100
만원


100
만원

차감소득

900만원

900만원

환급세액 (2)

100만원

0

총과세소득

1,000만원

900만원

국내납부세액 (3)

 

(X14%)

 


140
만원

 


126
만원

외국납부세액공제 (4)

0

86만원

차감납부세액 (5)

140만원

40만원


총부담세액

(1)-(2) (5)


140
만원


140
만원

   ​ 

 

※ 과세 금액은 매매 시점 및 계좌 종류에 따라 투자자별로 다르므로 거래하시는 증권사로 문의 바랍니다.